1. 실업급여의 의미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사람에게 실직하는 동안 구직 활동을 열심히 하라고 지원하는 급여(구직급여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구직급여만 다룸)이며, 퇴직일로부터 12개월이 경과되면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기 때문에 신청에 유의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퇴직 회사 또는 근무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주 5일을 근무하는 직장으로 가정하고 설명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 시기
가. 1년 이상 근무할 직장이 예상되는 경우
실업급여는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12개월까지만 지급되므로 만약 1년 이상 근무할 직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
퇴직한 회사에서 퇴직 관련 서류가 넘어가기 전이라도 퇴직한 바로 다음 날 해당 지역의 고용복지플러스센터를 방문하여 실업 신고를 해야 하루라도 빠뜨리지 않고 재취업 시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보험법 제42조(실업의 신고) ①구직급여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이직 후 지체없이 직업안정기관에 출석하여 실업을 신고하여야 한다. |
최초 실업급여 지급 시 7일은 대기기간으로 지급하지 않으므로 빨리 신청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o 조기재취업수당
대기기간(수금 자격 신청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을 하게 되면
소정 급여일수를 1/2 이상 남기고 재취업한 경우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을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을 수 있으므로
마찬가지로 퇴직 후 바로 신청해야 조기재취업수당을 받더라도 그전까지는 온전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그러나 조기재취업수당도 소정 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겨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취직을 늦게 한다면 기간이 부족해질 수도 있으므로 실업급여 신청 시기를 조절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o 소정 급여일수
이직일 2019.10.01 이후
연령은 퇴사 당시의 만 나이입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 1년 미만 | 1년 이상 3년 미만 |
3년 이상 5년 미만 |
5년 이상 10년 미만 |
10년 이상 |
50세 미만 | 120일 | 15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50세 이상 및 장애인 | 120일 | 180일 | 210일 | 240일 | 270일 |
※ 가입기간(피보험단위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보수 지급의 기초가 된 날을 합산하여 계산
나. 6개월 이하(정확하게는 180일 미만)로 근무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 적용 사업장에서 실직 전 18개월 내에 통산하여 180일 이상 근무해야 합니다. 그런데, 180일 계산 시 토요일은 제외되고,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계산돼서 포함되므로 1달을 근무하더라도 30일 또는 31일이 아니라 토요일을 제외하게 되므로 25일에서 27일 정도가 되고 6개월을 곱해도 150일에서 162일 정도뿐이 안되므로 180일에 못 미치게 됩니다.
또한 퇴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종전 직장의 근무기간은 없어지고 새로운 직장의 근속기간만 인정되므로,
6개월 정도, 정확하게는 180일 미만으로 근무할 것이 예상된다면
종전 직장 근무기간과 새로운 직장에서의 근무기간이 합산될 수 있도록 종전 회사 퇴직 후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안 되고, 반드시 새로운 직장 퇴사 후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실업급여 신청은 개인이 판단해야 할 문제
실업급여는 퇴직에 따라 받을 수 있는 권리이지만 신청의 시기는 개인이 판단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따라서, 늦게 신청해서 못 받지 않고, 빨리 신청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잘 따져봐야 합니다.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법에 나오는 용어가 매우 낯설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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