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신청방법과 사망자 재산조회, 신청기한 1년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사망자 재산·부채를 한 번에 조회하고 신청기한은 1년입니다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어디에 무슨 재산이 있는지, 빚은 없는지부터 막막합니다. 은행과 보험사,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구청을 일일이 찾아다닐 필요 없이 신청 한 번으로 정리해 주는 제도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입니다. 정식 이름은 '사망자 및 피후견인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이고, 행정안전부가 운영합니다. 신청기한은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이고, 수수료는 없습니다.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무엇을 조회할 수 있나?신청서 한 장으로 여러 기관에 재산 조회를 한꺼번에 요청하고, 그 결과를 문자와 각 기관 홈페이지, 우편 등으로 돌려받는 방식입니다. 조회되는 항목은 정부24 안내 기준으로 20종에 이릅니다...
2026.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