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문제
소재지와 특지구분, 본번, 부번이 나뉘어 있을 경우에 이를 합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특지구분에 산과 빈칸이 있고, 부번이 숫자와 빈칸인 경우이고,
두 번째는 특지구분에 산과 일반이 있고, 부번이 0과 양수로 구성된 경우입니다.
2. 지번 표기 방법(공간정보관리법 참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생략) 20. “토지의 표시”란 지적공부에 토지의 소재ㆍ지번(地番)ㆍ지목(地目)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등록한 것을 말한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지번의 구성 및 부여방법 등) ① 지번(地番)은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하되,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토지의 지번은 숫자 앞에 “산”자를 붙인다. ② 지번은 본번(本番)과 부번(副番)으로 구성하되, 본번과 부번 사이에 “-” 표시로 연결한다. 이 경우 “-” 표시는 “의”라고 읽는다. (제3항과 제4항은 생략했으나 보다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아래 URL로 접근해서 읽어보기 바랍니다. 공간정보관리법 시행령 |
최근에는 법률 명이 길다 보니 약칭을 만들어 사용하고 있어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을 "공간정보관리법"으로 약칭하고 있으며,
법제2조 정의를 살펴보니 "소재지"가 아니라 "소재"라고 표시하고 있고,
특지구분이란 단어는 없으며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등록하는 경우 "산"자를 붙인다」리고만 되어 있습니다.
3. 엑셀 함수를 이용해 합치는 방법 1
가. 문제점
문자와 숫자를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 결합하는데,
=A2&" "&B2&C2&"-"&D2
특지구분은 "산"이 아니면 빈칸이므로 그대로 결합하면 되는데,
문제는 부번이 없을 경우입니다.
부번이 없는데도 "-" 표시가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나. 해결책 1
따라서, 부번이 있을 경우만 "-"과 부번을 연결하고 아니면 본번만 표시하면 됩니다.
따라서, 수식은
=A2 & " " & B2 & C2 & IF(D2>0,"-"&D2,"")
이 됩니다.
부번이 0보다 클 때만 "-"과 부번을 연결하고, 아니면 빈칸으로 둡니다.
다. 해결책 2
&는 Concat 함수로 바꿀 수 있으므로
=CONCAT(A2," ",B2,C2,IF(D2>0,"-"&D2,""))
로 수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4. 엑셀 함수를 이용해 합치는 방법 2
가. 문제점
문자와 숫자를 &(결합 연산자)를 이용해 결합하는데,
=H2 & " " &I2 & J2 & "-" & K2
특지구분에 "산"이 아닌 일반이 있고, 부번에 0이 있으므로 그대로 결합하면 안 됩니다.
나. 해결책 3
따라서, 특지구분이 "산"이 아니면 빈칸("")으로 하고,
부번이 있을 경우만 "-"과 부번을 연결하고 아니면 본번만 표시해야 합니다.
따라서, 수식은
=H2 & " " & IF(I2="산",I2,"") & J2 & IF(K2>0, "-" & K2, "")
이 됩니다.
부번이 0보다 클 때만 "-"과 부번을 연결하는 것은 위 해결책 1,2와 같고,
특지구분만 "산"인 경우는 그대로 결합하고, 아니면 빈칸("")으로 하는 것이 다릅니다.
다. 해결책 4
&는 Concat 함수로 바꿀 수 있으므로
=CONCAT(H2," ",IF(I2="산",I2,""), J2,IF(K2>0, "-" & K2, ""))
로 수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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